금투협,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환영…"K-IPO 대전환 기폭제 될 것"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 유도해 IPO 시장 체질 개선 기대

2026-04-23     임영빈 기자
황성엽

금융투자협회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김상훈 의원案, 김현정 의원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뜻을 23일 박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전문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물량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과정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상장 직후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협치로 글로벌 수준의 IPO 제도를 법제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지며, 유망 기업들이 상장 전부터 우량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방지해 국내 IPO 시장이 중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하여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