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고령자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보급

내달부터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향상 효과 분석 예정

2026-05-20     임영빈 기자
페달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와줄 안전장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 보급한다.

손보협회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3개 단체는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의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가 정차 중이거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세 기관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4년 11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 4월에 추진된 1차 보급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진행했다.

작년 12월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3천192명이 지원했다. 이 중 759명(서울 123명, 부산 108명, 대구 125명, 인천 105명, 대전 113명, 광주 112명, 울산 73명)이 최종 선정됐고, 지난 4월에 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앞서 시행된 1차 사업(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운영 결과, 3개월 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를 71회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비정상적 가속은 전·후진 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시(APS 값 기준 80% 이상), 혹은 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이 4천500rpm에 도달할 시를 의미한다.

또, 공단이 자체 추진한 법인택시(고령운전자 중심) 227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결과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속을 인식 후 페달 오조작 방지기능이 3천628회 작동했다. 과도한 과속 상황에서는 속도 제한 기능이 31만6천99회 작동해 안전에 기여한 효과가 확인됐다.

과도한 과속 상황은 차량이 과속단속 카메라 전방 고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 혹은 시속 140㎞ 이상 주행한 경우를 말한다.

세 기관은 오는 6월부터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라며 "손보업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행)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권과 조화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