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격차 심각...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발표 숙박·음심점업 2천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천669만원)의 17.1% ... 금융·보험업(1억7천561만원)의 16.2%에 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숙박·음식점업은 87.1%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육박 최저임금 미만율... 금융·보험업 6.1%, 제조업 3.7%, 숙박·음식점업 31.6% 달해

2026-06-15     임권택 기자
권순원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적용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現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2001년 1천865원이었던 우리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인상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노동시장은 일부 업종이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크게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종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했다.

경총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심점업이 2천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천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천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 이는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숙박·음식점업에서 87.1%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OECD, IMF 등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인용했다.

한편,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한국 사례 연구자료(2022)는 2017~2019년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3%에서 63%로 빠르게 상승한 과정에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바 있다.

IMF 보고서(2025)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고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25년 기준 전업종 52.7%이며,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80.5%으로 이러한 IMF의 기준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액(2025년 1만3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해 업종 간 20%p가 넘는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25.2%p나 상승했다"며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불능력과 괴리되어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해왔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2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모두가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 하상우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