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211] "중고차 대출 거래 중 이면계약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금감원,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 유의사항 안내

2026-06-16     임영빈 기자

최근 정부지원사업(차량 할부금 대납) 및 취업 알선을 방지한 사기범 등에게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민원 제기 대상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사기범이 이들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등을 가로챈 뒤 잠적해버리면, 피해자들이 대출 무효 등을 주장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오히려 피해자들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고차 대출 거래 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매매상사와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금융회사와는 할부금융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중고 승용차 매입 대출 흐름도

(금융감독원

이 과정에서 매도인 또는 제3자(중고차 딜러 등)가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대출금 일부에 대한 개인 계좌로의 이체에 관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약 '정부지원사업 등 특정 기관의 지원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계약 절차는 반드시 소비자가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당초 상담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비대면 대출 약정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타 계좌 인증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 책임은 계약자아게 귀속되므로 계약은 소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소비자 본인이 신분증을 제3자에게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소비자는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류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는 금융사기 유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대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했을 경우, 사후 분쟁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금액은 차량 시헤 조회 및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필요한 만큼한 대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부금융 계약시 금융회사는 실제 거래된 차량 가격 외에 차량 상태와 고객 신용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단, 중고차 시장의 가치평가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는 매매계약 체결 시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과도한 거래 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약정한 차량매매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금액이 금융회사가 산정한 대출한도 내에 포함된다면, 신청한 차량 가격(전액)에 대해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할부금융 취급 한도 내에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경우, 소비자가 사후에 피해를 주장해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은 중고차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제3와 공모해 차량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대출을 시행받은 후, 대출금 일부를 차량 구매 용도 외 제3자 송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할부금융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련 약관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즉시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중고 사용차 등 매입 대출 흐름도

(금융감독원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업체에서 추가 부대비용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

화물차량 운행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 시에는 소비자 본인의 현 상환 능력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취업 알선업체 등에서 할부금융 신청시 차량 가격을 부풀리거나 별도의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융회사나 매매상사 등에 문의해 해당 비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