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샴푸, 두부, 문구류 대기업 못 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2011-04-22     안현진 기자

한방샴푸와 두부, 컴퓨터 조립부품, 문구류 등 업종에 대기업 진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선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 원∼1조5000억 원인 이 같은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에도 일부 포함됐다.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는 "1998년 설립된 두리화장품은 직원 4명이 1억5000만원의 자금으로 4년간 연구 끝에 한방샴푸인 '댕기머리'를 개발했다"며 "이 샴푸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져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대기업들의 공세에 직면해 부분적으로 철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두리화장품 관계자는 "한때 철수를 고려했지만, 지금은 다시 재입점을 시도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방샴푸 시장엔 lg생활건강 '리엔', 아모레퍼시픽 '려', 애경 '에스따르' 등이 진출해있다. 두부도 마찬가지다. 두부 사업체 수는 고유 업종 지정에 따른 사업영역 보호정책 등에 힘입어 188개까지 늘었지만, 2006년 지정이 풀리면서 대기업들이 진출해 122개 중소기업들이 퇴출됐다는 것.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며 "실무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분석 작업이 이뤄진 후 29일 발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많은 금형과 주조는 시장규모가 3조원에 달해 적합업종이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형업계 관계자는 "시장 규모를 1조5000억 원으로 제한하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종 같은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장규모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 대기업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과 내수용 생산 등을 제한 받게 된다. 중소기업 업종·품목은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재지정을 통해 최대 6년 간 적합 업종·품목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최소 효율 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대기업 수출 비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입 비율 등을 따져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