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국회의원 ‘당선통장’ 판매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2011-12-14     안현진 기자

KB국민은행은 내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의 당선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3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이 통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 및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입후보자를 후원하는 고객들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이 통장에 기부금 등을 송금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가입자가 이 통장에서 출금하여 다른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당선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