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11-12-16     정은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규정 강화,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16일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10.24일 위원회 보고)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1.1일~11.21일),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12.14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