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상조업 합의

사측, 조합원 분신사건 산재처우 준해 지원

2012-01-11     조강희 기자
현대자동차의 조합원 분신사건과 관련된 조업 중단 사태가 양측 합의로 정상화됐다.

11일 현대자동차와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 분신사건과 관련해 치료비 지원을 약속하고, 노측은 이 날 오전 9시부터 정상 조업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8일 분신한 신모씨에 대해 산재처우에 준해 지원하고, 공장혁신팀 업무 중 현장 통제 업무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 하에 수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책임자는 이번 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와 별개로 조업중단을 주도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