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 제한 엄중 제재”

2012-02-10     박주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트래픽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에서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