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소송 남발 방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2012-11-06     박광원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을 남발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조항을 추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를 정비하는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표준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계약 성립 한달 안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도 개선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약물복용자는 현재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이 안 되지만, 앞으로 면책사유 조항을 삭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지금까지는 전혀 보상이 안 됐지만 차 주인의 피해에 한해서는 보상이 되도록 약관을 고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상품 가운데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하는 피해의 종류나 피보험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보험료가 저렴한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