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과다공제 시 과징금

소득 1백만원 초과 근로자 부양가족은 해당 안돼

2013-01-15     신정훈 기자
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할 경우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라 꼼꼼한 준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에는 3만8000명이 과다공제로 293억원을 추징당했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는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부당공제 행위이다. 사업 및 양도, 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의 부동산, 분양권 등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등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유형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복공제는 되지 않는다.


▲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