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2016년까지 연장

2013-02-16     신영수 기자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사업자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3년 연장된다. 또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국내법인도 간접투자를 통해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5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끝나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16년 9월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단 외국인 직접투자 49%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