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급보증서 위조사고 원천 차단

6월부터 은행심사 거쳐 보증서 발급…금융결제원 전송

2013-03-26     김상호 기자
▲26일 금감원은 오느 6월3일부터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3일부터 기업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증을 신청한 사람이나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처는 모두 금융결제원 웹사이트(www.knote.kr)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내용을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출력물은 내부 관리용으로만 가능하며 보증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다.

지급보증서 갱신(연장), 해지, 채무이행 청구 등의 경우도 이 같은 전자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번 시스템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에 모두 적용된다.

발급대상은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된 원화·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등 이다.

가장 큰 장점은 위조 방지 효과다. 서면과 같은 지급보증서 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조 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그동안은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가 심심찮게 터졌다. 지난해 신한은행 모 지점장은 유류 중간도매업자가 기름을 외상매입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위조 지급보증서를 꾸미는 과정에 가담해 1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 지급보증서의 도입으로 현행 대부분의 은행에서 받고 있는 2만원 수준의 발급 수수료가 절반가량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지급보증서 실물의 발급, 회수, 보관 등의 업무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는 3건에 그쳤으나 피해 금액은 500억원 수준의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가 평균적으로 발행했다. 건당 피해 금액이 수 백원 대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 지금보증제도 하에서는 지급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위조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 지급보증서의 이점과 이용 방법을 홍보해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