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철강값’ 담합 압수수색

공정위, 포스코·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 고발

2013-03-29     김상호 기자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오전 경기 분당 삼평동 소재 포스코ICT 사무실에 인력을 파견, 철강업체의 강판 가격 담합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 등 5개 철강기업들의 담합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포스코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이날 오전 경기 분당 삼평동 소재 포스코ICT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전문가 등 인력을 파견, 철강업체의 강판 가격 담합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포스코의 철강거래내역이 담긴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칼라강판과 아연도강판 등 제품 가격을 담합,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총 5개 철강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제철과 세일철강 역시 이들과 함께 철강값을 담합한 것으로 적발됐으나 공정위의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아연도강판은 건축자재,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두루 사용되는 철강기업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철강회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강판과 냉연, 컬러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담당자 모임을 거쳐 제품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스코의 경우 제품가격 담합을 하진 않았지만 아연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아연도강판 가격이 오르는 '아연할증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들 철강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