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 사업주 고발 예고로 15억원 징수

지방소득세 체납자 3천여명 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

2013-04-08     김남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3,053명에 대한 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을 통해 15억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고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세 체납자를 전국 최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하였고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의 범칙 혐의자에 대해 심문, 압수, 수색 등 준사법권을 부여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활동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범칙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체납처분 면탈혐의 체납자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1명이 구속되었고,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24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하여 고발 대상이라고 판단한 3,053명에 대해 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을 한 결과 422명으로부터 15억8백만원을 징수했다.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중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업주 24명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및 ‘형법’ 제356조에 따라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