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보조금 경쟁 촉발한 이통사 '철퇴'

방통위, 18일 전체회의 열어 제재수위 결정

2013-07-16     유영광 기자
▲ 이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통 3사는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관련 핸드폰 출시로 새로운 경쟁 국면에 들어간 만큼 본보기 처벌을 받는 사업자는 경쟁사에 비해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KT·LGU+ 등 이동통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가세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떤 사업자가 제재를 받게 될지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회의 당일이 되어봐야 알 것 같다”며 “위원장 및 위원회도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흔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만약 처벌수위가 높아진다면 과징금에 영업 정지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 통신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지난 1월 8일~3월 13일까지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지난 3분기보다 SK텔레콤 13.7%, KT 23.5%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49.0% 가입자가 늘었다.

이에 방통위는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이 기간과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심화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세 통신사 자료를 조사해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가입자에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가이드라인(27만원)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여부와 전산자료 입력 실태, 현장자료 불일치 정도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방통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시장 위반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게 되며, 이중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과 전산자료 불일치 여부를 중점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올 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조그 경쟁을 그치지 않은 이통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세 통신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40억원, 올 3월 과징금은 평균 18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