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보험료 징수

불법 탈세 자금 추징 의지, 누수세금만 200조원

2013-08-11     유영광 기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험료 징수에 국세청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보험료 등에서 누수되는 세금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험료 징수에 국세청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한 불법 탈세 자금 추징 의지를 밝힌 가운데 보험료 등에서 누수되는 세금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 자료를 못 받아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소득(과세표준)이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누수되는 세금을 더 징수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지 못해 못 걷는 소득(과세표준)은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약 50조원, 일용근로자 소득 46조원, 양도·상속·증여소득 71조원, 퇴직소득 27조원 등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재부는 기부금 관련 횡령 및 소득공제 악용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에 기부금단체 등의 관리 권한을 국세청에 이임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