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이용약관 위반 초고속사업자 ‘제재’

통신서비스 가입시 이용약관 누락된 계약서 교부 시정명령

2013-08-21     김상호 기자
▲방통위는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때 이용약관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3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LG유플러스 및 5개 케이블방송사(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KT·SK브로드밴드 등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누락한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아예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려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MSO 등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가입 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