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현대·기아자동차간의 차량구입 양해 각서

2009-05-19     조경화 기자
'외교통상부와 현대·기아자동차간의 재외공관 업무용 차량구입 및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
외교통상부와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차량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재외공관의 업무용 차량구입 및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2009.5.19 서명(외교통상부 임재홍 기획조정실장-현대자동차 양승석 사장간)하였으며, 개정된 『양해각서』는 동일자로 발효되었다.

외교부 - 현대·기아차간 2005. 8월 체결된 『양해각서』는 그동안 국산차량 구매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유지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구차량 환매보상을 인정, 외교통상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공관 업무용 차량의 국산화에 기여하였다.

- 양해각서 체결 전에는 재외공관 업무용 차량의 국산화율이 52%(총 446대 중 230대)였으나 2009. 4월말 현재 66%(총 581대 중 381대)로 상승

개정된 『양해각서』는 공급될 수 있는 현대·기아차 차종을 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환매보상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재외공관의 국산차량 구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종 : 현대 제네시스, 소나타, 스타렉스, 기아 로체 등 추가
- 환매보상 요건 : 만 5년 초과~만 6년 이하 차량도 환매보상 대상에 포함

아울러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의 국산차량 이용 확대는 대외적으로 국산차량 홍보를 통해 수출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