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집중 조사

금감원, 각종 의혹 개별검사…문제 소지 있다 판단

2014-04-30     김원태 기자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김승유 전 회장의 미술품 구입, 거액의 특별 퇴직금과 고문료에 대한 별도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캐피탈 사건으로 김승유 전 회장과 관련된 징계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면서 "과도한 미술품 구매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개별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김승유 전 회장이 2005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최고경영자 자리를 지키며 하나금융을 이끌어 온 당시 하나은행이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은행이 4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년 계약으로 고문직을 맡으면서 받은 5억원대의 고문료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문 대우를 해주는 것과 비교해도 김 전 회장처럼 2년간 고문직을 맡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전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퇴직금 일부만 하나고등학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미술품 중 상당수는 보람·서울은행 등을 합병하면서 보관하게 된 것이며 고문 대우나 퇴직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