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 가격차이 ‘천차만별’…기능 차이 없어

소비자시민모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미적합

2015-02-06     김상호 기자
▲ 홍삼농축액의 가격 차이가 최대 7배를 넘었으나, 성분이나 효능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자료 제공=공정위)



홍삼농축액이 가격 차이가 브랜드에 따라 최대 7.4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이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0개 홍삼농축액 제품을 선정, 제품의 품질 ·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려홍삼정 100(제조원 동진제약식품사업부)의 경우, 홍삼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b3의 합이 3.20mg/g으로 표시량(5mg/g)의 64%,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표시량의 80% 이상)에 적합하지 않았다.

다른 19개 제품은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의 함량이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제품의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合)의 함량은 4.10mg/g ~ 19.19mg/g 였다.

일일 섭취량으로 환산할 경우, 12.30mg ~ 37.59mg으로 19개 제품 모두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충족했으나, 100g당 가격을 기준으로 3만7083원~27만5500원으로 제품별 가격 차이가 최대 7.4배에 달했다.

한편, 17개 제품의 할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58%로, 일부 제품은 특정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할인 판매했다.

공정위는 홍삼농축액의 자세한 비교정보 결과는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www.consumerskorea.org)와 공정위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