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 외벽에 불연재 써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2015-02-13     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앞으로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 외벽에는 불이 나도 10분 이상 타지 않는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화재가 난 의정부의 건물은 10층이었는데, 외부에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써서 불이 쉽게 번졌다.

불연 마감재는 불 속에서 20분 이상, 준불연 마감재는 10분 이상 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유럽이 22m(6층과 7층 사이)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천장과 벽체는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화재가 난 의정부 건물에서 불로 인해 1층 입구가 막히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진단 때문이다.

또 화재시 확산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와 6m 이내에서 떨어져 건축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일어난 장성 요양원과 담양 펜션에서와 같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종교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층수에 상관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의 의무적 사용도 개정안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