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불법파업"…노사갈등 조짐

2015-02-26     박상대 기자



금호타이어가 8개월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지난 1월 타결한 2014년 단체교섭이 한달 만에 노조의 일방적인 불법파업으로 노사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근로자 사망을 빌미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24일부터 3일간 4시간 연속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24일 오전 근무조부터 불법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노측이 현재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고의 수습을 위해 유가족과 대화를 진행하고, 노측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책임과 사과와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나 조합은 대화보다는 불법파업을 선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