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

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유보 및 노동개혁안 마련 발판

2015-09-14     박지용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합의로 일반해고 취업규칙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노사정 대타협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노동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안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