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인가 앞두고 금투협·은행권 의견 충돌

금투협 “혁신기업 투자 확대”…은행 “기업대출 업무 침해”

2017-11-09     이유담 기자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연합회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초대형IB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끝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가장 먼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으로, 초대형IB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자금을 조달, 기업금융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은행권은 9일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식문을 발표했다.
은행연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동 인가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연은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 단기대출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초대형IB 출범으로 그간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진 기업대출에 증권사가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연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처를 축소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인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투협 측은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사의 특성상 조달자금은 주로 주식·회사채 등 발행물,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투자에 쓰이게 되므로, 은행이 우려하는 기업대출 업무 침해는 극히 일부라는 입장이다.
한편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사의 합산 자기자본은 24조6000억원으로, 인가 시 49조2000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상 이중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24조5000억원이 혁신성장기업 자금지원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모헙자본 공급에 지원된 자금이 제조업이나 건설,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되면 21만∼4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대형 IB 후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3년간 기업금융 규모가 6조원 남짓으로, 5대 대형은행의 기업금융 규모의 1%에 불과하다고 금투협은 밝혔다.
증권사의 우발채무 급증에 대해서는 “초대형IB의 순자본비율(NCR)은 평균 1925%로, 적기 시정조치 권고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아 양호하다고 평가된다”며 “유동성 비율도 규제 기준인 100%를 넘는 140%여서 건전성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초대형IB 정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증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