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내년부터 폐지

CT·MRI보다는 수술·처치에 대한 보상 단계적 강화

2017-11-29     연성주 기자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환자들이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환자를 울리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5000억원 규모)은 ▲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2000억원)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2000억원) ▲ 입원료 인상(1000억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193개 항목으로 나뉜 데다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807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 마스크(바이러스 차단 방역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621억∼707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2018년 입원환자의 식대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먼저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유형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에서 장애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를 올려주고, 모유수유 교육항목과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항목을 확대해 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