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주식매각 '금산법' 지킨다

2018-05-30     이유담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0일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금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털어냈다.
 
이날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0.45%)를 31일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는 총 1조3851억원 규모로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1조1790억6000만원), 삼성화재가 402만주(0.07%‧2060억4000만원)다.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0일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금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털어냈다.(사진=임권택 기자)
 
삼성 측은 금산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했다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지분율이 현재 9.72%에서 10.45%로 높아져 금산법 위반이 된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가져올 자산편중 리스크를 지적하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종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등도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현재로서는 금산법 위반 소지를 털어내기 위함이 크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보헙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해야 한다. 현재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 당시 가격(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지만 향후 법이 개정되면 시장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향후 주식 매각은 당사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제회계기준(IFRS) 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