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 규제개혁위 철회 권고

2018-07-11     이유담 기자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혔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에 철회 권고를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은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을 비롯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을 예로 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면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이뤄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를 겨냥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한 발 물러서게 됐다. (사진=임권택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서두에 올려놓을 만큼 지배구조법 개정의 핵심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임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형식적 운영 등을 우려해 철회 권고를 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만 대주주 결격사유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을 포함하는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주주 결격사유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었다.
 
금융위는 재심사 청구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단 수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에 대해 각 금융협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국회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향후 재논의가 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