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2명 추가 임명

2018-08-08     임권택 기자
최근 중국정부는 류궈창(刘国强) 현 인민은행 부총재보와 주허신(朱鶴新) 현 쓰촨성 부성장을 인민은행 부총재로 추가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부총재 약간명(若干人)을 두어 총재를 보좌하며 국무원 총리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국무원과 인민은행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나 이들은 국무원의 부총재 임명 승인을 이미 받아 지난주 인민은행의 하반기 업무전략 화상회의(8월1일)부터 부총재 업무를 시작했다.  
 
2명의 부총재 추가 임명으로 인민은행은 총재, 부총재 6인, 기율위 서기 1인 등 총 8명의 임원진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인민은행 부총재가 6명이 된 것은 2016년 5월 이후 두 번째이지만 당시에는 장타오(张涛) 법제국장을 IMF 부총재로 파견하기 위한 임시 상황이었으므로, 이번이 사실상 첫 번째 사례라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의 6인 부총재 체재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중국 정부의 의도 및 향후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감회와 보감회가 가지고 있던 금융산업 규제와 감독 권한 일부가 인민은행에 이관되면서 인민은행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금융업에 경험이 풍부한 부총재를 신규 선임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파악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난제(디레버리징, 미중무역분쟁등)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권한 및 책임이 커진 인민은행에 부총재 직위를 증설한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