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늘린 케이뱅크,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금리 인하

2019-01-10     황병우 기자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직장인K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 케이뱅크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K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 및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황병우 기자)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자본금 증자로 몸집을 키운 케이뱅크가 대출상품 강화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K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 및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액했다. 
 
아울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은 가산금리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조건만 충족하면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아 최저 연 3.53% 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균등이나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K신용대출은 최저 연 3.33%로 기존과 동일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새해 들어 전 은행권 ATM 수수료 무료를 시행한 데에 이어 직장인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 증액과 금리 인하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입출금과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GS25와 우리은행의 ATM에서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 지점이 아닌 일반건물,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일부 은행 브랜드 기기의 경우, 기기 운영사와의 개발 문제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른 시일 안에 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인 KT의 대규모 자본금 납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KT는 이달 17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맞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