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크⑭]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최대 2곳 인가

키움증권·토스 재추진 관심...10월 신청, 이르면 올해안 2곳 탄생

2019-07-16     임권택 기자

한차레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다시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에 따르면,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선안에 따르면, 인터넷ㆍ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또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심사기준도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기로 했다.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며,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ㆍ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는데,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ㆍ중국ㆍ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

또한, 인가 규모가 정해진 상황 하에서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신청 순서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시에도 2개 이하 인가라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만큼,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6일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추진계획에 대해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