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라우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차량 임시운행 허가 획득

2019-09-17     이광재 기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업체인 스프링클라우드가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및 국내 자율주행 법 규제, 제도 미미 등을 개선하고자 국토부와 지난해부터 자기인증과 자율주행임시운행 허가에 필요한 기술·검증을 8개월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6일 자율주행 셔틀 버스 임시 운행 허가증을 획득하게 됐다.

국내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 누적대수는 총 60대(2018년 12월 기준)이나 그 동안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한 차량은 대부분이 완성차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한 것에 반해 스프링클라우드에서 허가받은 차량은 조향 장치, 가속 장치, 운전 좌석이 없는 100% 자율주행 셔틀이다.

(사진=스프링클라우드)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획득을 기반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 대구시 수성알파시티, 세종시 호수공원, 서울시 상암 등의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자율주행 사회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셔틀 외에도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개발, 운영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스프링클라우드 송영기 대표는 “앞으로 해당 인증과 실증경험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여객/운송사업자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부품연구원 주관으로 공동 개발 중인 국산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자로 성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