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국토부 ‘분양가상한제’·산자부 ‘日 수출 규제’ 공방

2019-10-02     이광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10월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질없는 시행과 시장 과열 시 강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는 설명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