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으로 결제" 신한카드 'Face Pay'...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안면인식정보 등록하면 카드나 휴대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 가능해져

2019-10-04     황병우 기자
신한카드의

최근 스마트폰들이 손가락 지문인식에서 얼굴을 인식해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으로 진보하면서 각종 금융서비스에도 안면인식 기술이 속속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키오스크에 얼굴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LG CNS와 기술협력을 통해 3D/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디지털 얼굴 정보와 신한카드의 결제정보를 매칭한 후 가상카드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며, 안면인식정보를 등록할 때 앱 인증, 카드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이용자는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확인 및 카드정보와 안면정보를 단 한번만 등록해두면,  카드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신한 페이스페이를 지원하는 매장 어디서든 안면 인식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주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에서 페이스페이를 시연한 이후 지난 8월부터 신한카드 본사 식당 및 카페, 편의점 CU에서 페이스페이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향후 서비스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페이스페이는 애자일 조직인 셀(Cell)에서 과제를 추진해 빠른 시간 안에 상용화 모델을 만든 케이스"라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조직 특성과 장점을 더욱 강화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