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할인,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

자녀 명의 가족체크카드 발급 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2020-07-27     임영빈 기자

신한카드가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올 4월 27일부터 기시행된 제도다. 만 12~18세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들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신한카드)

단,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용한도가 월 5만원으로 제한되고 카드사 1곳에서만 발급되는 등 몇몇 불편한 점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 제도를 활용,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법정대리인의 은행 대리점 직접 방문 신청, 월 5만원 이용한도 제한 등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없다면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