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도권 실시, 달라지는 생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등 금지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2020-08-24     황병우 기자

(자료=보건복지부)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