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김영란법 한시적 상향 적절치 않아"

권익위, 지난 추석 당시 선물 상한액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경제적 효과 분석한 연구자료 없는데도 '경제 활성화' 이유로 졸속 완화 조치 유감"

2020-10-15     임영빈 기자

올 추석 명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적용을 완화한 것에 대해 정부 기관이 법을 졸속 완화한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명절 당시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완화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익위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 9월 7일 명절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8년 1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다른 분야 5만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 두 번째다.

박 의원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는지 묻자 권 위원장은 "관련 부처인 농림부 등의 조사 결과 실제로 전년 대비 선물 부분이 최고 48% 정도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지 전 위원장에게 되물으면서 "경제적 효과가 분명한지도 확실치 않은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갑자기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도약'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CPI가 2017년에 180개 국 중 51위, 2018년에 46위, 2019년에 39위로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내용도 함께 예시로 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CPI가 10점 증가할 경우 GDP 성장률은 약 0.52~0.53%p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은 0.19%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박 의원은 "'청렴'과 '경제성장'은 결코 대립항이라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졸속 완화하는 것은 '청렴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거나 '김영란법은 반(反)경제적인 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주장에 권익위가 손들어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지적 잘 새기겠다"라고 화답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