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 '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 집중 감시

적발 시 신속히 추가 심리 수행 후 금융당국에 통보

2020-11-25     임영빈 기자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가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에 대해 12월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이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영펀드의 수익률이나 재무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위원회는 윈도우드레싱이 기관투자자의 펀드운용 성과를 왜곡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재무실적을 부풀림으로써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조치 또는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피해 및 기업가치 왜곡 등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8~2019사업연도 결산기말 상장회사 최대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이 개입된 윈도우드레싱 혐의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윈도우드레싱이 결산기말 2~3일 내에 집중 발생했던 이전 양상에서 벗어나, 결산일 전 1개월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양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최대주주의 재무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A사의 최대주주인 상장회사 B사가 재무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9년말 8일간 고가 호가 제출 등을 통해 A사 주가를 약 18% 상승(12월 초 대비) 유도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유 중이던 A사의 지분가치 상승 및 자사의 재무제표 수익률 개선을 꾀하다 위원회에 덜미를 잡힌 사례가 있다.

C자산운용의 경우, D사 주식이 편입된 4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말 13일간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D사의 주가를 약 16% 상승(12월 초 대비) 유도한 바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D사 주식을 편입한 C사 운영펀드들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다 위원회에 적발당했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결산기말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계좌(군)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이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히 분석해 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