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오류 수정기업 연 1~2회 신속히 심사

지난 5년간 총 78개사 대상 심사·감리…유사 오류 반복 안 하게끔 지도 예정

2020-12-20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오류를 수정한 기업을 연 1~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중요 사항을 수정한 회사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담당자의 착오나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해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가볍게 조치해 빠르게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

과거 수년간 누적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하는 등 심사·감리를 회피한 사례를 거울삼아, 관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

금감원은 장기간 지속된 회계오류의 경우, 정보이용자들이 오류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 기간별로 오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수정내용을 충분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인이 바뀐 다음에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 충분한 의사소통 후 수정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 지침'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이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각자의 검토내용 및 결론, 전기재무재표 수정방식 등에 대해 3자 간 의사소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78개사에 대한 심사·감리실적을 발표했다.

자진 오류수정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78사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59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사다.

78사 중 38사는 상대적으로 오류규모가 커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40곳은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회계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위반회사들의 위반 동기를 조사한 결과, 과실 위반 비중이 6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감사인 및 정보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오류 자진수정 관련 심사 및 관리결과를 3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재무제표 수정사례, 조치실적 등을 공개해 상장회사 등이 유사한 회계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 등의 재무정보 이용에 있어 보다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