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특금법 시행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부과…신고 절차·방법 소개 매뉴얼 배포

2021-02-17     임영빈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내달 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마쳐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특금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FIU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이 중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6개월 이내(3월25일~9월 24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FIU에 제출하면, FIU는 금감원에 이를 심사 의뢰한다. 금감원이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결과를 FIU에 통보하면 FIU에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관련해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 단,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FIU에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