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우리·기업은행, 라임 피해 고객에 65~78% 배상"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다수의 고액 피해자 발생시킨 책임 커"

2021-02-24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발생한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됐으며 해당 수치는 우리·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정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분조위에 올라온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 공통 가산됐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서명토록 한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78%로 결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우리은행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68%로 책정했다.

투자경험이 전혀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에게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하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행 사례의 배상비율은 65%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1천590계좌)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인과 은행 양측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라면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