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51] "가상자산 거래 전 사업자 신고 상황 확인해야"

금융정보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및 수리 현황 확인 가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시 더 꼼꼼히 살펴봐야

2021-03-16     임영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 고객들이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최대한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에 신고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고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현황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 중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 후 거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및 향후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2021년 9월 24일)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해당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신고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기존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2022년 3월 25일(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혹은 제공했을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