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53]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확인될 경우, 차량 수리비 청구 제한

2021-03-29     임영빈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신규 적용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대인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등은 향후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새로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해당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해 과실비율을 따져 책임을 분담해 왔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심지어는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차량 수리비가 공정히 분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금번 개선한 만큼, 차후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속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