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충실한 안내" 당부

코로나19 자금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행 중 "지원 과정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신속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2021-04-05     임영빈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은행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했다.

5일 은행연합회는 김광수 회장이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를 찾아 해당 영업점 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광수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은행과 차주 모두 윈-윈(win-win)하도록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연착륙 방안을 충실해 안내해달라"고 직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은행권 포함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는 중이다.

은행권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만기연장 142조원(44만9천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2만4천건), 이자상환 유예 1천199억원(1만건) 등 총 152조1천억원(48만3천건)을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역시 지속됨에 따라 시행기간이 2021년 9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상환 대출 연착륙 방안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환유예 신청 차주가 원할 경우, 유예 이자 또는 유예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 등은 차주가 선택 등을 아우른다.

김 회장은 연착륙 방안 시행 후 현장 분위기와 운영 상황을 살펴본 뒤, 창구 직원 등이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 등을 청취했다. 이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