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LG 신설지주회사 사명은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에 신고

해외수행 사업 차질 및 국민 혼동·혼선 예상 김정렬 사장 "국회와 함께 민간의 정부·공공기관 유사 명칭 사용 관련 법령 보완할 것"

2021-04-14     임영빈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사진=LX)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LX는 약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우려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영문사명을 'LX'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렬 LX 사장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LX홀딩스의 사명 사용 중지 및 LG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사장은 "이번 사태는 비단 LX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의 유사 명칭을 민간이 사용해도 제지할 방도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기인한 것"이라면서 "향후 국회 등과 함께 관련 법령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