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연금 관리 비대면 고객, 다이렉트 IRP 수수료 전액 면제"

5월 중순 시행 예정…기존 고객도 소급 적용해 형평성 유지 방침

2021-04-27     임영빈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이렉트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으로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사진=미래에셋증권)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앰으로써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형펑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김기영 연금솔루션본부장은 "계좌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대면 연금시장에서 증권업 내 연금 규모 초격차를 확대함과 동시에 은행, 보험업권으로부터 머니무브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