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초장기모기지' 내달 1일 도입
보금자리론, 세대당 한도 3억6천만원까지 확대 '청년 맞춤형 전월세' 1인당 지원한도 1억원으로 확대 무주택자를 위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 크게 인하
내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저렴해진다. 특히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6천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 금리기준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로 124만1천원에 달한다. 반면 40년만기는 2.90%로 105만7천원에 달해 14.8%가 감소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까지 확대하는데 초장기모기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천 청년에게 5조5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다.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하며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로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크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서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도 크게 인하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했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하는데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된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하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전세금 5억원→7억원) 확대는 3분기 시행하며,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분기 시행(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