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초장기모기지' 내달 1일 도입

보금자리론, 세대당 한도 3억6천만원까지 확대 '청년 맞춤형 전월세' 1인당 지원한도 1억원으로 확대 무주택자를 위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 크게 인하

2021-06-21     김연실 기자

내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저렴해진다. 특히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6천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먼저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 금리기준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로 124만1천원에 달한다. 반면 40년만기는 2.90%로 105만7천원에 달해 14.8%가 감소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까지 확대하는데 초장기모기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천 청년에게 5조5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다.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하며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로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크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서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도 크게 인하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했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하는데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된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하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전세금 5억원→7억원) 확대는 3분기 시행하며,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분기 시행(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