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 최대 80% 배상' 분조위 조정안 수용"

"고객 신뢰 회복과 피해 최소화 위해 최고 수준 보상키로 결정"

2021-08-09     임영빈 기자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

대신증권은 배상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고객 신뢰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에 대해 대신증권은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키로 했다.

분조위는 지난 7월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하여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며, 투자자별로 가감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