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 한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 "선불카드 제작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지원금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 기대"
2021-08-17 임영빈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액이 기존 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2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경우, 발행권한면도가 50만원이어서 총 5장을 제작·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하게 됐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집행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