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적도원칙 가입…ESG 경영 행보 이어가

가입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전문인력 양성, 내규 정비 등 추진 방침

2021-08-19     임영빈 기자

NH농협은행은 금융 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과정에서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 발생 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됐다.

(사진=NH농협은행)

2021년 7월 말 기준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가 가입했으며 1천만 달러 이상 PF 취급 시 적도원칙에 입각해 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PF 지원 시 환경 및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투자금융 부문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 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NH농협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에 가입,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